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임금 보전 방안 노동부에 신고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개정안은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개정안은 이를 6개월로 확대했다.
<이하 생략>
[연합뉴스] 2020.12.09 / 이영재 기자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186800530?input=1195m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