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올해 7차례 1천543명 조사…확대조사로 숨긴 소득까지 '덜미'
서울청 조사3국, 부동산 조사에 집중…부동산탈세TF, 대구·부산에 추가
사회 초년생 A는 신고한 소득에 견줘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A는 5촌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자금 출처 추적 조사에서 A의 부친 돈이 B의 모친을 거쳐 A에게 유입된 우회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A는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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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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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부동산 탈세도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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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12.07 / 하채림 기자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19300002?input=1195m
국세청 보도자료 링크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201206175905783&typ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