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법안 도입을 국회 논의 끝에 최종 보류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행시기도 3개월 유예해 오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9개 개별 세법에서 25개 법안이 수정됐다.
<이하 중략>
조특법 가운데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을 보류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개인 유사법인이란 주식회사 등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업주 1인 혹은 특수관계인 몇몇이 임의로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개인 유사법인을 활용해 개인 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불로소득을 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중견 중소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얻었고,
결국 미실현수익을 과세하는데 따른 부작용 등 때문에 도입이 전면보류되는 결과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2020.12.01. / 박준식 기자
기사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10002202285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링크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567&menuNo=4010100